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난 11일 오후 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난 11일 오후 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1일자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올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에 앞서 사건을 재조사했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도 "한겨레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씨의 변호인은 한겨레 보도 후 윤씨를 면회한 뒤 지난 12일 "윤중천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겨레 보도 당일인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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