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15일 즉각 시행"
존치 3개 특수부 수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
윤석열 검찰총장 제안과 같은 내용... "검찰 직접수사 개시, 고검장 보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 내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 특수부 축소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존치되는 3개 검찰청의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검찰청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 검찰청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시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9월 기준 1∼4부 4개 부서에 검사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사라지게 되고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가 각 1개 설치돼 있고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전국 검찰청에서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는 특수부가 1개씩 있고, 광주에 5명, 대구에 4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법무부가 검찰 직접 감찰"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 열람,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 오전 6시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피의자·참고인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불필요한 검찰청 대기를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 및 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징계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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