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회의...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석
조국 장관 "대검도 검찰개혁 큰 흐름 동참, 안심할 수 없어... 당정청이 힘 모아야"
이낙연 총리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총력"

13일 오후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13일 오후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청청사에서 직접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평가한 뒤 "검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신속 추진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특수부 명칭 변경과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안 등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오전 조국 장관이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