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중에 재차 위치추적기 부착

[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고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6개월가량 사귄 B씨와 지난 6월 헤어진 뒤에도 수시로 B씨 집을 찾아가 배회했다.

이에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는 한편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 B씨 집을 찾아갔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다시는 A씨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고 차량 수리업체를 불러 B씨의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재차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A씨는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B씨의 위치를 확인해 실제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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