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셔터소리에 짜증, 갤러리 향해 '손가락 욕'... 우승하고도 '비난'

▲전혜원 앵커= 오늘(13일) 법률문제 ‘말없이 행동으로 욕을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욕을 한다면 보는 상대방은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O 들도록 할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고 변호사님 O, 권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볼게요.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일단 행동자체도 손가락이나 팔 이런 것도 욕설과 똑같습니다. 언어적 표현만 아니지 행동도 언어적 표현과 실제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죠.

▲앵커= 최근 있었던 골프선수 사례를 좀 정리 해주실까요.

▲고윤기 변호사= 국내에서 일어난 한 골프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티샷을 하려고 선수가 티그라운드에 올라갔는데 카메라 셔터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날린 공이 러프에 빠진 거예요.

순간 선수가 화를 못참고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TV에 다 나간 바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승을 했는데도요.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자격정지 3년과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했는데요. 아무리 우승을 다투는 순간을 방해했다 해도 갤러리들을 향해서 욕을 한 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욕설이 업무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2014년에 주먹을 쥐고 노려본 것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은 반대로 X 들어주셨잖아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저는 이 사안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 사안에서라면 X인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모욕성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누구라도 자신의 명예나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행위 자체는 모욕성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널리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TV 생중계, 여러 갤러리 앞에서 했다는 행위 등으로 봤을 때 공연성도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요. 이 손가락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자가 특정이 됐느냐가 좀 애매했던 사안으로 보여서요.

갤러리들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한 것이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모욕성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정인을 향한 행위였다면 O가 되겠지만 집단을 향한 어떤 불특정한 다수였다라면 저는 X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골프선수 이야기 좀더 해볼게요. 갤러리나 관객들은 업무방해죄가 되진 않나요.

▲고윤기 변호사=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객의 비매너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일종의 경기 에티켓이나 매너의 문제지 여기 어떤 처벌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선수가 스윙할 때 스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계속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말로 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욕죄 가능한가요.

▲권윤주 변호사= 이거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영어로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을 했다고 하니까 그 들은 상대방이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소를 안 한다는 처분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영어 욕설을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했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이 영어 욕설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어욕설의 의미도 사실은 욕설이 아닌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었고 공연성과 모욕성도 좀 약화 됐고 또 일종의 혼잣말이다 해서 모욕죄가 인정이 안됐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말없이 행동으로 욕을 해도 처벌과 관계없이 상대방은 무조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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