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고 있는 현재 기조에서 탈피해 반영구화장 등 미용 차원에서 하고 있는 문신부터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외에선 관련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문신 잔혹사’ 7번째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성접대’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사와의 인터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이른바 ‘알릴레오 공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속임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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