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KBS, 김경록과 인터뷰 검찰에 흘려줘"
KBS "인터뷰 내용 검증 취재... 유출한 적 없어"
“유시민-KBS, 각자 ‘관점’서 인터뷰 의미 부여"
"PC 반출 자체만으로 증거인멸 성립 어려워"

▲신새아 앵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알릴레오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릴레오 공방' 무슨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한 마디로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자산관리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는데 이게 ‘악마의 편집이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릴레오를 방송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사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만나서 녹취를 했거든요. 대화를 나눴는데 녹취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히려 사기 피해자다’, ‘차명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사모펀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사모펀드 수사와 관련해서 김경록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관하고 있었던 PC를 반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김경록씨가 반출을 했는데요.

이것이 형법상 증거인멸, 증거인멸 중에서도 증거를 은닉하는 ‘증거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씨가 인터뷰를 할 당시 김경록씨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본인이 검찰에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릴레오 방송에는 김경록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쏙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오히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숨겨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PC를 보관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오늘 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만 방송을 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짜깁기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인터뷰 전문도 공개됐고 공개될 건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호영 변호사= 알릴레오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른 언론사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씨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보도에는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김경록씨가 증거은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거를 인멸 내지는 은닉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방송만 나갔다는 내용이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KBS와의 문제인데 유 이사장이 지난달 10일에 KBS가 김경록씨의 인터뷰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 김씨와 인터뷰 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

그래서 김경록씨가 나중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검사가 보고있는 PC대화창에 뜨면서 자신한테 KBS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검찰조사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알릴레오 방송에서 KBS의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대화 유출, 이것을 문제 삼게 됩니다. 

그러자 KBS에서도 "그게 아니다. 자기들은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확인했던 것이지 김경록씨와의 대화를 그대로 유출시킨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KBS도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죠. 내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KBS가 지난 1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김경록씨와 나눴던 인터뷰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서 검찰의 입맛에 맞게 보도를 했고 그러한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게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김씨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정 교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또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에 관한 분석을 김경록씨 자신에게 문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다" 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인터뷰 전문에 나왔듯 김씨는 컴퓨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씨의 행위 이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선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녹취록을 좀 봤는데 김경록씨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는 건 증거인멸 혐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인멸을 했고 조금 더 보면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제출했다. 그러니까 PC와 하드디스크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해석을 하면 김경록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에서 인멸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고요.

남는 것은 그러면 증거은닉이 남는데요. 증거은닉이 인정되기 위해선 어떠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긴다' 라는 게 은닉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PC를 들고 나오거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정겸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숨기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김경록씨, 적어도 정경심씨 이 두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증거를 숨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약 판사라면 이 정도 어떤 대화를 가지고 김경록씨가 본인의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현재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번 논란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결국은 이제 악마의 편집이냐, 아니냐의 문젠데요. 이게 김경록씨와 유시민씨의 녹취록이 하나 나와있고 그리고 KBS와 김경록씨 사이의 녹취록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녹취록 전문을 몇 명이나 읽어보고 생각할지 의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축을, 대화를 편집해서 보도하는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든 KBS 간에 각자가 보는 관점이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유 이사장 경우에는 김씨와의 대화를 놓고 봤을 때 대화의 맥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맥락 상 자기가 봤을 땐 증거인멸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요. 

KBS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증거인멸은 곁다리이고 정 교수가 당시 코링크PE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자금이 투자되고 그러한 자금이 어떠한 회사들에 투자되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것에 사실 포커스를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유시민 이사장, KBS 모두가 어찌 보면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고 싶은, 그들이 해석한 그러한 텍스트를 맥락을 강조하다보니 서로 핀트가 어긋나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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