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버닝썬 사건 '윗선'과 조국 관련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윗선' 의혹과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당초 윤 총경을 수사했던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윤 총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인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한 클럽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자 옛 부하 직원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특히 큐브스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가 최대 주주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를 받았고,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1년여 동안 함께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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