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밝혀... 정경심 영장 청구 시기 주목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와 한 인터뷰에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유 이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유 이사장과 김경록씨의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김경록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김씨와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일부분 '정 교수가 사실상 사기 피해자'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언론이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근거해 보도하면서 자신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문 녹취록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정 교수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압력성·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김씨를 불러 11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가급적이면 수사 신속성을 위해 오전 소환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8일 오전 김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 유 이사장의 방송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표현하고, 채용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로 봤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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