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 "아베 총리의 한국 대법원 판결 '국제법 위반' 비난, 허용 안 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일본 변호사들이 한일 관계 악화를 조장하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를 지난 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는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 왔고, 한국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일본 시민사회와 경제계 등에서 한·일 양국의 대립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의 기업들이 신속히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피해자 구제'와 '국제적 여론 형성'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이 기금 또는 재단을 창설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양국 변호사들이 법률가로서 강제동원 문제의 법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해결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일본 측 참가자들은 사회적 여론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제공된 무상 3억 달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점, 가지마건설·니시마쓰건설·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선 것처럼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변호사(서울변회 인권이사)는 "일제 강제동원의 참상과 진실을 확인하는 공동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위령제 및 유골 반환 등의 인간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우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인권의 문제를 정치·외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권에게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소중한 이웃이며, 양국 정상 간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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