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기본적 수사기록도 주지 않dk 방어권 행사에 지장"
검찰 "여죄 수사 중, 수사기록 보면 증거인멸 우려"

▲유재광 앵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1차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연기 신청을 무슨 이유로 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의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 측에 정 교수의 기소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하고 하면서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이 아닌 법원에 사건 기록 복사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18일로 잡혀있는 만큼 법원은 이날 또는 그 전까지 정 교수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앵커= 보통 기소를 당하면 이렇게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 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게 되면 제266조의3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공개할 경우 생길 폐해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사에게 열람·등사 허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앵커= 검찰은 어떤 이유로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앞서 조항에서도 보신 것처럼 검찰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뒤라고 하더라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서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기록을 공개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미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 측에서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여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람 복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기소를 했고,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끝까지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정경심 측은 수사 기록을 못 봐서 정상적인 변호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문제가 됐던 연기 신청을 한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 증거신청 및 채부결정을 해서 향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및 변호인은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할 경우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판기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이나 불출석허가 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개정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 또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교도관이 ‘인치’해 강제로 법정에 오도록 할 수는 있는데, 구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심리 중에 피고인이 한 번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의 진행 불가능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을 일종의 도망할 염려로 보아서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불출석으로 재판에 일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 불출석 할 수는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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