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가 사유, 구속 집행정지 때나"... "먼지털이 수사? 개념 몰라서 하는 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새벽 검찰이 특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청구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임수재 혐의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별건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계속 인지사건이 추가되는 그야말로 '생물'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 “혐의 인정이 되레 기각 사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혐의(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며 ▲피의자 조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영장 청구 당시 구속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이에 대해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위장 소송’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다.

우선 위장소송 관련, 법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에서는 '검찰이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행위가 1990년대 중반이라는 점에서 이미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당시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검찰에 불리한 사정이다.

조씨는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으며, 오히려 웅동학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위장소송 관련 혐의보다는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조씨 구속을 자신하고 있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각각 1억원씩 수억원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브로커 노릇을 한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 “영장심사 포기했는데 영장 기각?... 3년간 0건”

특히 조씨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돌연 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해 "현재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이상 종범이 구속됐다고 반드시 주범이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JY)는 “조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가 돼) 외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원이 ‘현재 시점에서 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씨는 채용비리 브로커로 구속된 2명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에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건강 상태가 기각 사유? 일반적이지 않아”

법원의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당일인)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은 병원 측에서 진단서를 받아 거동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법원이 굳이 기각 사유에 '건강'을 언급한 것도 기각 결정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변호사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사유가 되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건강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며 “구속 집행정지도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정말 중병일 경우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개념 몰라서 하는 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별건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다.

별건수사는 A범죄로 피의자를 입건해 B범죄를 수사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조씨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조씨는 배임과 배임수재 2가지 혐의로 모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말 웅동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받고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조국 일가 사건 양상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인지 사건이 추가되는 형태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원칙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에 제동’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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