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윤 총경을 버닝썬 사건 및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총경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총경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총경은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경은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큐브스가 연루된 의혹,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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