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반이나 영상을 트는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4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나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입장료나 좌석료 등을 받지 않고 음반이나 영상을 틀어놓을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마트나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만 그동안의 관행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징수를 면제하는 등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접접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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