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은 인정하고 있고,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를 특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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