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다?’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저는 세모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도 세모, 오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법적 근거 들어볼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2015년에 나왔는데 그 판례를 따르면 당연히 음란물의 저작물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이런 부분은 그러면 창작한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퍼뜨린 사람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청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 판단 해봐야겠지만 대법원 판례 취지를 살펴보면 음란물에 대해서 이제 야동 헤비업로더라고 하죠.

한 번에 40만건, 400만건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저작물이라 함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자체에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저작물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땐 내용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한 마디로 이걸 저작한 것이 맞느냐 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 음란물 영역까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가 됩니다.

물론 1심하고 2심하고의 판결은 달랐지만 어찌됐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준 부분인거죠.

▲앵커= 오 변호사님은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법의 법적 취지를 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작권 중에 어떤 건 음란물이고 어떤 건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여기에 창작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윤리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저작물성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란물인 경우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음란물을 제작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법 운운할 수 있을까 참 난감하네요.

▲최승호 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는 보겠다는 거지 그 음란물 자체를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송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어쨌든 우리 요즘에 최근에 판례를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이 있는데 다른 파일자체와 다른 게 뭐냐면 주소만 있는 파일이거든요. 토렌트 파일을 찍으면 그게 연결이 돼서 저쪽에 있는 자료들을, 한마디로 주소입니다.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는 파일이거든요. 이 토렌트 파일을 받은 것만으로도 위반이라고 봤어요 대법원에서.

저작권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판례인 거죠.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고요.

대신 이런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청법도 있습니다. 11조에 엄격히 금지하는 음란물의 제작, 형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받고 사용된 장비들도 범죄행위의 의해 생긴 물건 혹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 이런 것들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서 모든 행위들을 사실 처벌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법률문제 음란물에도 저작권은 있을 수 있겠다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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