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을 빚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투' 논란을 빚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상 채무가 1억원이나 초과한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축협에서 돈을 빌렸다”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했으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된 상태에서도 귀국을 거부했으나, 방송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래퍼인 아들 마이크로닷이 '빚투' 논란에 휘말린 후 지난 4월 8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10명은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이들을 고소했고,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이후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신씨 부부는 해외로 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하는 등 야반도주 계획을 미리 세웠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신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후 귀국했으나 아직 1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신씨 부부의 사기 액수를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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