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사건 배당 투명화, 검사 신규임용 방안 마련 등도 포함
조국 장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많아... 논의만 있던 것 반드시 실현"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8일) 오후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검찰 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 10월 중 시행할 신속 추진과제, 그리고 연내 추진과제,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도 1차 자체 검찰개혁안에서 발표했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신속 추진과제엔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받아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한 조치 등도 신속 추진과제에 담았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행정사무감사 강화 및 실질화도 추진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안부에 이어 검찰 특수부라는 이름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집중 검찰조직 개편을 기조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와 대검 조직 및 기능 개편이 추진됩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 개혁 관련해서는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나 변호사 조력권 강화, 통신자료나 계좌내역 조회 알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과 달리 특정 검사에 특정 사건을 몰아주거나 주지 않는 사건 배당으로 ‘검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건 배당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건배당 시스템을 손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사 신규임용 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의 내용도 연내 추진과제에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혁 과제에 대해 조국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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