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관련 법을 개정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6% 늘어난 124조원 규모입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경찰이 협조해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환수액이 크게 늘었다”며 “보조금 적발에는 보통 내부자 신고가 가장 유효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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