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취재하기 위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조씨의 심사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취재하기 위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조씨의 심사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에 8일 오전 강제구인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던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로 돼있던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조씨 심문을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조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될 전망"이라며 "(조씨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빨리 결정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른 사건들도 비슷한 시간 내에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기로 돼있었으나 조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주치의 소견을 받아 영장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씨를 강제구인해 서울 법원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조씨 본인도 영장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결국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씨를 3차례 소환 조사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