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복지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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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무의미한 임종 시간 연장을 위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앞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지난 7월까지 약 30만명이 등록하는 등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등록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고,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전국 254곳 중 40곳만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사전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작성시 예약제 시행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을 철회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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