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익 악화... '쪼개기' 초단기 알바 등 각종 부작용"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이 힘들어 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오늘(8일)은 그 3번째 보도로 ‘편의점 알바’로 대변되는 양극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 중소도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대생 A씨.

흔히 편의점 알바 하면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는 것만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물건 디스플레이에 재고파악, 창고정리 등 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A씨는 일도 일이지만 알바생을 '하녀' 대하듯 하는 이른바 ‘진상 손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

“진상 손님이 많아요. (어떤?) 막 대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보통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같은 경우 아랫사람 대하듯이 물건 던지고 가고 짜증내고 별 것도 아닌데 그냥 짜증내는 손님들도 많아요. ‘이런 거나 하는 주제에 왜 말하면 들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진상 손님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쨌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서 수입엔 좀 도움이 되지 않냐는 질문엔 꼭 그렇지도 않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

“점주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알바생을) 잘 안 쓴다는 게 단점이죠.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죠.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그냥 줄여서 쓰고...”

일단 사실상 지금은 폐기하긴 했지만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2017년 6천470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천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점주들이 알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알바생을 내보내고 본인은 물론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등 온 식구가 편의점 일을 하는 이른바 ‘가족 경영’에 나서면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들 편의점 도와주는 어머니] 

“엄마야 엄마. (그럼 점주는?) 우리 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아침부터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못해요, 남지가 않아요. 인건비 오른 상태에서 수당 같은 것도 다 줘야 되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 편의점 점주 어머니가 말하는 ‘수당’은 ‘주휴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주는 걸 말합니다.

현행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법안이 개정돼 시행중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며 알바생들에게 가게 운영을 상당부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주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신현태 / 편의점 업주]

“오픈 초기 때 4명, 얼마 전 올 초까지만 해도 3명, 지금은 주말에 1명, 아침에 1명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보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진에서 지금 떼어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근무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 정작 전체 임금은 깎이는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

“(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사장님이 더 오래 일하시긴 하세요. 사장님이 1시부터 12시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드시지 않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업계에선 또 ‘쪼개기’라고 부르는 1주에 14시간 이내로만 일을 시키는 초단기 알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

“점주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주휴수당 같은 걸 피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을 일부러 더 많이 쓴다든지...”

같은 시간을 일하게 해도 알바를 여럿 쪼개서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점주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심준수 / 편의점 업주] 

“그게 이제 손익하고 또 직결이 되니까. 최저임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아지는 게 가족경영, 그 다음에 이제 쪼개기 알바. 그게 제일 많아지는 거죠...”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마다 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최저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알바로 쓰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갖은 이유를 붙여 바로 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수습 마지막날 '불친절하다는 손님들 민원이 많으니 내일부터 그만 출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해서 '사장님도 힘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보니 상습적으로 수습기간만 쓰고 해고한 것 같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해당 게시글엔 “설마 월급 아끼려 그랬겠냐”는 댓글에서부터 “악덕 점주 많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선의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가 선의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가 적어도 편의점 업계에선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저매출, 저수익이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점주와 알바생 모두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을과 을의 생존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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