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구인장 집행, 오후에 영장심사 열릴듯... 정경심 '사모펀드' 집중 추궁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강제구인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압송 중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이날 오전 9시 3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신청서에서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조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며 "본인도 영장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에 세우면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방침이다. 조씨에 대한 심문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과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조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패소했고, 조씨는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위장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를 지난 3일, 5일 2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후 '공개소환 폐지' 방침을 천명한 대로 이날도 청사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대책을 조씨와 상의하고,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직원에게 "정경심 등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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