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요구로 공소장 공개
"조범동·정경심 사모펀드 대책 상의, 이름 지워라 지시"
"조범동, 정경심이 투자금 상환 요구하자 13억원 횡령"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밀 노출과 이에 따른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요구에 뒤늦게 공소장을 제출했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법무부는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의 법리 검토가 끝난 사안인 만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링크 대표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였다. 코링크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운용사다. 조범동씨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이 정씨 계좌로 들어갔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는 코링크가 부담했다.

검찰은 이 컨설팅 계약은 허위이고, 정씨 계좌로 들어간 돈 등은 정경심 교수 남매의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또 조씨가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등에서 부인 정 교수 등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해왔다.

조씨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출국 직전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경심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며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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