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사망 후 폐인 생활, 거액 빚까지...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사망
1심 "같이 죽으려 했다 해도 패륜 정당화할 수 없어"... 징역 22년
2심 "40대 중반 되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 17년

[법률방송뉴스] 빚 문제로 어머니와 불화를 겪다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이 1심 징역 22년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감형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5살 이씨는 지난 2015년 남동생이 사망한 뒤 그 충격으로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25살인데 4년 전이면 21살, 동생은 스무살이 될까말까한 나이에 사망한 겁니다.

그 충격으로 폐인처럼 지냈고 설상가상 이렇게 저렇게 빚을 지면서 빚이 8천만원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씨는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5년을 감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게 항소심이 밝힌 감형사유입니다.

이씨는 징역 17년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부당한 형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다”는 재판부 판시가 괜히 먹먹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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