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보호명령에 따라 보육원에서 보호"
"보호기간 끝나자 의붓아버지 다시 집으로 데려가"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참 안타깝고 또 분노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의붓아버지의 폭행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5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토대로 '아동학대와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 변호사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사건 접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기사를 접하는 순간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가해자 A씨가 2017년 초부터 의붓아들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엄마가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서 아내가 첫째와 둘째를 두 아들을 모두 신고해서 2년 6개월,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육원으로 피해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6일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나온 지 불과 26일 만에 A씨의 행위로 인해서 집으로 곧 돌아온 이후 26일 만에 24시간 가까이 손발이 함께 묶인 다음에 의붓아버지가 휘두른 둔기 등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텐데 이게 손발을 등뒤로 묶는다뇨. 영화에서나 고문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지 않습니까. 5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했다니까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처음 학대가 있었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때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이런 비극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첫째아들과 둘째아들, 네 차례 정도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이니까 아이들이 3살, 2살, 이럴 때죠.

당시도 의붓아버지 폭행으로 얼굴과 목에 멍이 들고 다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앵커= 너무 심각합니다.

▲고윤기 변호사= 하지만 아내의 신고로 수사랑 재판이 개시가 됐었는데요. A씨는 일단 반성을 하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이 엄벌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내가 선처를 부탁했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분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상당히 선처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선처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원에서 보호를 잘 받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윤주 변호사= 2018년 7월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내려져서 보육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A씨가 아이들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1년이 지난 7월 15일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돼서 기다렸다는 듯이 A씨가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일종의 제도의 구멍을 이용한 것입니다.

▲앵커= 아이들의 신변을 위해서라면 말씀해주셨던 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신청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권윤주 변호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면 여기에 규정이 자세히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최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법원의 판사 직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3개월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애초에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신청했던 보호전문기관은 신청 자격이 없었고요. 연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보육원 역시도 가정복귀를 차단할 법적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보육원이나 전문기관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아내는 왜 연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는데, 법원은 일단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A씨가 문제 되는 내용의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상담과 교육과정 또한 성실히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아마도 A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아이들이 학대받았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윤기 변호사= 사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방문하려고 시기를 조율했는데요.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실제로 방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아동학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물론 대상이 아동이 전혀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학대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폭행해서 치사로 이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살인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 따르면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CCTV가 의붓아버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폭행에서 치사로 이른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CCTV가 과연 이 범행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CCTV를 통해서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입증이 될 수 있다면 또 의붓아버지가 어떠한 인식 하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도 방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윤기 변호사= 2년 전에 의붓아버지가 숨진 A군을 학대했을 때도 어머니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건이 되는 이유는 어머니도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학대를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발생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방조죄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살인의 혐의도 있기 때문에 친모가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방조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살인까지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인천경찰청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로까지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수사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살인방조에 대한 고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취지로 됐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형량의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약 8만7천여건이고요. 이 중에 10%가 재학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지금이라고 세심한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서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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