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협의... 시행령 내일 입법예고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7일) 국회에서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길을 열어주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제외돼왔던 방문서비스 분야 종사자나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방문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까지 더하면 총 27만 4천여명이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12개 업종에만 제한해 적용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업종 제한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 136만 5천여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가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입법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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