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최후변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 저질러...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법률방송뉴스]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한 사건으로 그 양이 상당하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등이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8월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하고, 한국 입국 전 LA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 아프다"며 "앞으로는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로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 앞으로 결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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