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조서,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추가기소, 향후 재판까지 염두"

[법률방송뉴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시간가량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어제(5일) 2차로 검찰에 소환된 정 교수는 조사 시간의 많은 부분을 작성된 검찰 신문조서 열람에 썼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자정 직전인 밤 11시 55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 3일 1차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직행해 피의자 신분 출석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청에 머물며 휴식시간 포함 조사를 받은 시간은 15시간가량. 정 교수는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및 행사 등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이른바 ‘가족사모펀드’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한 의혹,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펀드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이 과정에 정 교수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운영한 회사호 조씨는 앞서 50억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정교수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잇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됐습니다.

관련해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 씨를 동원해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의혹과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 2차 소환조사에선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15시간 검찰청사에 머무는 동안 정 교수에 대한 실제 검찰 신문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사 시간의 대부분을 작성된 검찰 신문조서 열람에 할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8시간만에 조사는 중단됐고, 정 교수는 한 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지문날인은 하지 않고 검찰청사를 떠난 바 있습니다.

이에 어제 다시 검찰청사에 나온 정 교수는 변호인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중간 휴식과 식사를 포함해 7시간가량 지난 3일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열람한 뒤 날인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오후 4시부터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정 교수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는 휴식을 취한 뒤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1시 55분까지 4시간 25분 동안 조서 열람과 날인에 할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정 교수가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가량 되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고 11시간 25분은 조서 열람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1, 2차 조사를 합하면 전체 조사시간 23시간 가운데 12시간 25분을 조서 열람과 날인에 쓴 셈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조서 열람에 7시간 30분을 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6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산술적으론 이미 정 교수가 두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조서 열람에 쓰고 있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엔 1차 조사 때 3시간, 2차 조사 때 10시간, 3차 조사 때 9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뒤엔 검찰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검찰에 다시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전체 실제 검찰 신문조사 시간 29시간보다 더 많은 36시간 30분을 신문조서 열람에 할애한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검찰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하고 검토하는 건 검찰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만큼, 특히 정 교수는 현재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만큼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와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 내용 자체는 물론 취지와 맥락, 토씨, 어감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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