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사고' 아냐... 전방주시의무 다하지 못한 잘못 4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신호등이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입니다.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빨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이쿠. 비오는 날 검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보행자를 추격했습니다. 무단횡단이죠.

차량은 정상 속도로 자기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차량과 보행자간 몇 대 몇일까요?

어떤 분들은 빨간 불에 무단횡단했으면 100% 무단횡단자의 잘못이다 따라서 한 푼도 보상 못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여기 횡단 보도다. 횡단 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했어야지. 이건 횡단보도 사고니까 자동차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횡단보도 사고다' 라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차량이 신호등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 즉 자동차는 갈 수 없는 빨간불인데 불구하고 신호위반해서 지나가다가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그것이 신호위반이면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법률적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자기 신호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었으니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무단횡단자의 100% 과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도 지켜야 하고 과속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을 잘 보는 것입니다. (전방주시 의무)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해야 앞에 뭐가 있으면 피하거나 멈출수 있으니까요.

블랙박스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잘 가고 있고요. 블랙박스로 보니까요. 이때 뭔가 보이는 듯 한데요. 근데 이때는 횡단보고 페인트 흰색인지 신발인지 잘 안 보이죠. 네 이때쯤 보이네요. 차량이 정지선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10m 앞이네요.

이 때 차량이 멈출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의 경우 비오는 날은 20%를 감속해야 하기 때문에 시속 48㎞이하로 가야 합니다. 차량은 그 이하로 보입니다.

비오는 날 시속 40㎞으로 가고 있을 때 10m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차량이 멈출수 있을까요? 길이 미끄러워서 아무리 빠릴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발견하고 멈춰보지만 그러나 사고가 납니다. 10m 앞에서 보이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불가항력이다 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서는 10m 앞에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블랙박스가 실제보다 어둡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썬팅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밤에 몇미터 까지 보일까요? 최소한 30m는 보이죠. 보통 40~50m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게다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있죠 전조등 불빛 있죠. 그렇다면 30~40m 앞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는 아무리 자기 신호였다고 해도 앞을 잘 살폈다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설마 무단횡단자가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앞을 잘 보지 않아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신호라고 하더라고 앞을 잘 봤다면 피할 수 있었거나 클락숀을 눌러 보행자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70%로 주장합니다. 일본은 기본이 7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교통문화가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 한 15~20년 전까지만 해도 빨간 불에 무단횡단 한 경우 과실을 50:50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을 더 잘못으로 보아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60% 보행자의 잘못이 40%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길이 넓거나 술먹고 뛰어서 무단횡단했다면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7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책임은 차량 40, 빨간 불에 무단횡단한 자 60, 40:6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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