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부고발서 촉발... 전·현직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 직무유기 혐의 고발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왼쪽부터),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 법무법인 오킴스 송진우 경영기획 실장이 코오롱인보사, 엘러간가슴보형물 사태 등과 관련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왼쪽부터),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법무법인 오킴스 송진우 경영기획실장이 '엘러간 가슴보형물' 사태 등과 관련 전·현 식약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고발로 촉발된 '엘러간가슴보형물' 사태 등과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 1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심사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전현직 식약처장을 비롯해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임상제도과장 등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며 "식약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식약처장 등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인 DSUR 자료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보고서인 PSUR도 확인하지 않아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인공 유방 보형물 제조사인 엘러간의 제품에 희귀암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식약처가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킴스는 이에 "올 한해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보형물,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식약처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이 징계 사유였다.

강 위원은 식약처에 임상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 출신 인력이 부족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에서 임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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