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수재 등 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파악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영장에 적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관련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의 직계가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A씨는 지난 1일 범죄혐의가 소명돼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A씨의 상사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지난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으며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허위소송 등에 조 장관 부부도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지난달 구속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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