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법사위 자체 안건... 법사위 심사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법사위 자체 법안 아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지켜야"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석 여야 입장차에 논란 해소 위해 외부 해석 요청 검토

▲신새아 앵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과정을 로펌에 문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외부기관에 법안 처리를 문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어제(3일)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회사무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로펌에 어떤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로 그들의 어떤 룰인 국회법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는다 라는 것이 어찌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국회법의 최고 전문가들은 사실 국회사무처에 있는 담당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외부 로펌에 국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애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안건들이 현재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 이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국회법상 90일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체계/자구 심사가 법사위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건 법에 엄연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면서 법사위 90일, 체계/자구 심사 90일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계/자구심사란 어떤 것이길래 법사위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체계/자구 심사라는 건 국회법 제86조에 나오는데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발의가 되는 그러한 법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 있고,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닌 타 상임위 법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과 관련된 법안이다' 라고 하면 환노위에서 발의가 되어서 환노위에서 심사가 마쳐지면 환노위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회의에서 가결이 되고요.

이렇게 가결이 된 법안이 법사위로 다 회부가 되는데 이처럼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서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우리나라 법 체계 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 상임위는 아무래도 상임위별로 다양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유기적으로 체계에 안 맞는 법안들이 해당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조율하는 것을 체계/자구 심사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여당에서 이 법사위의 90일 체계/자구 심사가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된 법안들 중에서 법사위 소관 법안에 해당되는 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그런 논리구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도 보면 타 상임위에서 심사가 된 법안 같은 경우가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법사위의 고유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법사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의 제1법안, 제1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에 회부가 되면 바로 거기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선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확정이 된다면 외부기관 지정 같은 건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로펌들의 명단을 두고 그 중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의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외부 로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법안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법사위로 회부된 안건들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흔히 말하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법,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거든요.

법사위 고유 법안이니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이 경우에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인데 이게 지금 사개특위에서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사위로 회부가 됐거든요.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이 다른 특위에서 심사가 되어서 법사위로 회부된 경우에도 이 국회법 제86조1항의 체계/자구 심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번 논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당에서 이러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애초부터 심사가 된 법안이 아니라 특위인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이후 법사위로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일반적인 그런 법사위 고유 법안들이랑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율이 30%도 채 안된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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