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전원 복귀 이어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윤석열 광폭 행보 의중에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지시한 검찰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인권 침해 문제 논란이 있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언론에 알려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검찰이 이른바 ‘망신주기 수사’와 ‘낙인찍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여야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황제소환 특혜'라며 공방을 주고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한 논평에서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라고 논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조국 장관 파면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왜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를 망신시켰던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서 멈춰서야 하느냐"며 검찰의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3장 초상권 보호 조장 제22조는 사건 관계인의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23조 예외적 촬영 허용은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소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원론적으로 검찰 공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인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검찰 공보준칙은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물론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도 검찰 공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인물’이 아닌데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야당에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와대 압박이나 눈치를 봐서 ‘황제 소환’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문 대통령의 지시 바로 다음날인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자체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검 발표안에는 국정원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시키겠다는 방안과 함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검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대검의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발표는 문 대통령의 검찰 자체개혁안 마련 지시 이후 두 번째 개혁안 발표다.

대검은 이날 발표에 대해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발표 배경과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 비공개소환 하루 만에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정 교수 봐주기용 발표가 아니냐는 식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잇따라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청와대나 여권에 '개혁에 저항한다'는 꼬투리나 빌미를 잡히지 않고 흔들림없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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