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인터뷰 "일본기업 추가적 부담 법적 의무 전혀 없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업은 추가적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 회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제철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루자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에 대해 주식 압류를 결정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자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한국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내달라며 송부한 주식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전달하지 않고 반송시켰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다.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외상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가졌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NHK 토론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양국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3일 개천절을 기념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불참했다. 지난해 행사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전 외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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