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벌금 약식명령에도 계속 스토킹... 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 함께 명령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 정신적 피해가 상당,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

[법률방송뉴스] 싫다는 여성을 끈질기게 쫒아 다닌 40대 버스기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4살 A씨라고 하는데요.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버스를 운행하다 알게 된 승객 B 씨에게 어덯게 알았는진 모르겠으나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끈질긴 구애 행각을 합니다. 1년에 걸쳐 문자메시지 100통과 400통 넘는 전화를 지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번 이상은 전화를 한 셈입니다.

싫다는 여성에 끈질기게 구애를 한 A시는 결국 스토킹 행각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벌금 명령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았고 흥신소를 통해서 B씨가 옮긴 직장을 알아내선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에 추가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단념하지 않고 지난 7월 중순 프러포즈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B씨의 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 B씨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거나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결국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만 앞세워 범행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고 선고사유를 밝혔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 납니다. 상대가 싫다는데 여러 번 찍으면 찍을수록 형량만 늘어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봐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그나저나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데 남녀 사이의 일이야 당사자만 아는 사연이 있겠지만 왜 저렇게 철석같이 생각했을지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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