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지한 반성 있는지 의문, 피해자 엄벌 바라는 점 종합"

[법률방송뉴스] 다른 남성과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40대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다른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것을 무마하기 위해 무고를 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