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부터 드리면요. '제품 설명회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비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입니다.

일단 제품 설명회니까 다른 회사 제품과 동시에 비교를 한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불법 아니다'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제품 설명회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쇼.

박 변호사님이 O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 변호사님이 X 들어주셨네요. 두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은 경쟁사 제품을 비교한다,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것 설명할 때 A 스마트폰과 B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비교를 한다, 이런 설명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두분께서 생각하시는 지 들어볼게요. O 들어주신 박진우 변호사님부터.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일단 저는 처벌규정이 있고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O를 들었는데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돼 있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일 A사가 스마트폰 성능을 알리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B사 제품을 비교 또는 비방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비방적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종찬 변호사님 X 들어주셨잖아요.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합법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X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박진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런 부당한 광고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양상품을 비교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양상품을 비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하거나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서 이를 수단삼아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비교를 통한 광고는 합법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광고는 경쟁제품에 대한 자사제품의 장점을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광고 방법인데요.

비교광고의 합법성을 판단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 기준이란 잣대가 사실 많이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앵커= 두분 말씀 듣다보니까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TV CF나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 이런 것은 광고물 같은 거 붙여놓은 게 광고에 해당될텐데 제품 설명회도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박진우 변호사= 설명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를 신문이나 방송,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진행하는 제품 설명회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품 설명회를 통해서 광고홍보 효과를 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법적으로 광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제품 설명회도 광고다, 라고 봐도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동안 제품을 설명해주는 목적으로만 광고를 봤는데 알고보니 이렇게 그 안에도 다양한 법들이 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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