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등에선 드론 비행 안돼... 야간엔 원칙적으로 금지

▲전혜원 앵커= 얼마 전 한강에 나갔더니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드론을 구입해서 날릴 수 있게 됐는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드론법’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드론법이 따로 있는 진 몰랐거든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아직 정식으로 드론법이 시행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의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해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수도 있는데요. 행글라이더나 아니면 공중에 나는 작은 기구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하거나 스스로 조종되는 장치로서 무인비행장치입니다.

드론법을 물어보셨는데 관련법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드론 날리기 위해선 사전에 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연료를 제외한 중량이 12kg 이하인 드론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허가를 받아야하고요.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시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드론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나 관련된 곳에선 비행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비행이 금지되는 장소가 어딘지 짚어볼까요.

▲박진우 변호사= 자체 중량이나 비행 목적과 상관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말하는 지역입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관제권이 대표적이고요.

국방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휴전선 인근 지역, 항공기의 비행항로인 150m 이상의 고도,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이 해당됩니다.

비행금지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 시간의 야간이 드론 비행 금지 시간입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승인 장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종찬 변호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레디투플라이’입니다.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전국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행허가 소방기관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가 제공돼 있다니까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앵커= 하늘이 아니라 실내에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는 승인 따로 안 받나요.

▲박진우 변호사= 네. 사방이 막혔거나 천장이 있는 실내에서는 별도 승인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실내에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다면 야간에도 비행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했었죠.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는데 이렇게 테러 의심이 되거나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이종찬 변호사= 최근 들어서 드론의 불법비행이 성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라고 합니다. 실제로 9월 17일에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약 8차례에 걸쳐서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원자력발전소는 1급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상 원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반경 18㎞ 이내는 비행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당시 A씨는 경량 1㎏ 미만의 경량급 드론을 조정했고 원전이 아닌 주변 해수욕장을 촬영 한 것으로 밝혀져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 납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할 경우에 국가가 이를 격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드론이 테러목적으로 비행하는 게 확실하면 군이나 경찰이 테러방지법에 근거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재산에 해당하므로 테러목적에 비행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격추시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이나 경찰이 격추시켰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드론을 띄워서 남의 집을 촬영하는 불법촬영도 성행한다는데 당연히 처벌 받겠죠.

▲박진우 변호사= 종종 불법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소송도 당하실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무턱대고 비행했다간 법적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켜야할 규정 안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취미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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