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법사위 첫 국감은 대법원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진료 중 환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사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검찰 예산과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에 앙앙불락하는 분위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처럼 법무부 검찰국과 기조실을 통해 검찰 인사와 예산, 행정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예산과 인사권을 대검찰청에 주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외청으로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