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법률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체되어 있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기대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에도 O2O(Online to Offline) 형태의 법률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모델은 광고수수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구모델로서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소비자는 무료의 법률정보를 선호하고 있어 서로의 시각 차이로 인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힘들었던 이유로는 제도적으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으로 인하여 자본이 법률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점, 법률시장에서의 온라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단지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지 수준으로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01년에 온라인 법률서비스인 리걸줌(legalzoom.com)이 서비스를 시작하여 법인 설립, 파산회생, 유언 및 신탁, 중소기업 법률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비대면 로펌’이 등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비대면 로펌은 상담과 계약, 사건 진행, 결과 보고 등 일련의 사건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부 이루어진다. 변호사의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료나 고객 응대를 위한 인력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들이던 영업적 시간 및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억울하게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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