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환경분쟁에서 배상액 판단을 생략하고 인과관계만 규명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原因)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피신청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지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환경분쟁 특성상 피해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전에는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드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환경분쟁에서 인과관계 판단과 배상액 결정을 동시해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배상액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과 구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먼저 받으면 당사자끼리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소송 제기 전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이 종전 9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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