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지난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나는 가루가 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페이스북 캡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지난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나는 가루가 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최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북한은 조국 편”이라는 글을 하루 몇차례씩 페이스북에 올리고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화제'가 된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40)씨.

김씨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난 2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씨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1천만원이 선고된 고영주(70)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경우와도 비교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이버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처벌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우와 구별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할 경우 그 전파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사실 적시냐 의견이냐

김씨 사건의 쟁점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그의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김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해야 한다.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우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느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나 진실 여부를 가릴 ‘사실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북한에 유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민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가치판단이나 의견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체제전복 활동을 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자신(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갖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등 사실과 의견을 혼합하여 표현했다”는 것을 판단 사유로 들었다. 의견과 사실을 섞어 발언한 만큼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법조계 "김씨,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서는 고 전 이사장 판결에 비춰보면 국대떡볶이 김 대표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씨는 게시물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뒤 ‘문 대통령, 유엔 DMZ 국제평화지대 연설 내용, 북한에 미리 알렸다’는 기사 링크를 걸거나, “조국은 북조선 편, 북조선은 조국 편이다”라며 "북 매체 '남 보수세력, 적폐청산 막으려 조국 매장하려 해’"라는 기사 링크를 거는 등, 의견과 사실을 결합하여 게재하고 있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고 전 이사장 사건에서 형사재판부는 "오늘날 공산주의에 관련해 일의적인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조로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고영주 형사 판례에 비춰보면 김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로 인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김씨가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게시물을 올린 만큼 사실관계를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발언이 논란이 될 줄 알았나'는 질문에 “논란이 되길 바랬다. 그래야 내 메시지가 전해질 테니까”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고발된 이후에는 “저 고발 당했다고 합니다. 더욱 오십시오. 더욱 하십시오. 나는 가루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조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정황은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에 불리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반복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점, 고의가 확실하다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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