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이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거친 표면 인공 유방보형물'에 대한 보상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해 발표했지만, 1천여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이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엘러간 인공 유방보형물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환자에게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을 확인하고 그간 엘러간과 보상 대책 협의를 해왔다. 가슴 수술 후 8~10년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가슴 변형, 붓기,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희귀암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보상 대책은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 목적으로 유방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 보상한다는 것이다.

엘러간은 우선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을 받은 경우 검사비, 보형물 제거수술비, 치료비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는 최대 7천500달러까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별 환자 별로 추가 지원한다.

엘러간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확진 환자와 개별 협상하고,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환자는 제거수술과 정기 검사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예방 차원 보형물 교체는 자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보형물로 2년간 무상 제공한다는 것.

그러나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피해 환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식약처와 엘러간이 내놓은 보상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의료실비 전액보상 대상을 유방보형물 이식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로 제한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엘러간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의 경우 의료실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치 엄청난 보상 대책인 양 발표했다"며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갚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의 손해를 갚는 것인데,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보상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엘러간의 제품과 이미 인과관계가 드러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보상 대책이 없어도 제조물책임법상 당연히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을 보상안이라고 내놓는 엘러간이나, 이것을 마치 업적이라도 되는 듯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 발표한 식약처나, 국민들 눈속임하려는 속셈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승준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소송에서 청구한 합의수술비용, 보건수술비용,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며 "이런 보상대책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는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변호사는 또 "희귀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사비용과 보형물 교체를 해준다고 발표했는데, 수백만원이 드는 수술비용에 비해 몇십만원 하는 보형물 교체는 도움이 안된다"며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대책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엘러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엘러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위험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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