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나 장관이 추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주요 내용은 범죄 일람표에 잘 특정돼 있는데 본문에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모 전 환경부 차관이 신 전 비서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안 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나.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보이기 위해 이런 것까지 기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다음달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