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관련 수사를 엄중하게 진행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출두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불법 의혹에 대해선 쥐잡듯이 수사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왜 시간을 끌고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검찰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한 한국당 59명을 전원 소환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후 국회 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 10여명을 순차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패트스트랙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총 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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