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인구절벽으로 현역 자원 부족 현실화... 2022년부터 완화 기준 적용 유력"

[법률방송뉴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입대 대상인 1∼3급 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군은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나 고혈압 등 여러 신체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현역 판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산 가능한 연령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 할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관련해서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조치에 따라 평균 90%에 가까웠던 징병 신체검사 현역 판정 비율은 제도 시행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천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군 당국이 제도 시행 4년 만에 다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련해서 새로운 현역 병역판정 기준 적용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군 당국자는 이에 대해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한꺼번에 현역판정 기준 항목을 너무 많이 바꾸면 다수의 민원 발생 등 부작용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함께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