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라 지원엔 '뇌물', 대기업 재단 출연엔 '제3자 뇌물' 적용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공모관계' 입증 여부가 재판 공방 핵심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 3명 변호인단 합류

 

 

[유재광 앵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 소식 전해드렸는데, ‘본 게임’ 이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로 잡혔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이 소식 장한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박 전 대통령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열리는데 공판준비기일이 뭔지, 본 재판과 뭐가 다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장한지 기자] 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혐의가 뭔지, 제출된 증거가 뭔지, 이 혐의와 증거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을 재판부 앞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내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판준비기일이 혐의를 정리하는 거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모두 18건인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1건, 제3자 뇌물수수 3건, 제3자 뇌물요구 1건이 있고, 또 공무상 비밀누설 1건, 강요미수 1건 등이 있습니다.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적시된 액수는 592억 원이 넘습니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많지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다투게 될 부분은 아무래도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네, 뇌물죄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가 그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 등과 관련해 직접 돈을 받는 건 뇌물죄,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게 하는 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가족,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 자식 등이 받은 것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그냥 뇌물죄를 적용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아내가 받으나 남편이 받으나 내가 받은 것과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적용됐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한 213억원, 실제 지급된 액수는 77억원인데요. 검찰은 이 돈은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사실상 가족관계였다, 그러니 최씨의 딸이 받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기업들이 재단에 건넨 돈은 최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닌 만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혐의는 그렇게 적용했는데, 검찰, 어떻게 뇌물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인가요.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기자] 네, 뇌물죄 입증의 키워드는 ‘공모’와 ‘대가성’, ‘직무 관련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받아내자’ 하는 것과, 오고 간 돈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직위 등을 이용해 뭘 좀 해주겠다’, 또는 ‘이걸 해주면 이런 거는 주겠지’ 하는 식의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 등 그런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모 관련해선,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주택도 대리로 구입해 주고 옷값도 대신 내주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연관돼 있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최씨가 재단 설립해서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 등을 박 전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재단이 일사천리로 설립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은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뭘 어떻게 한 거는 없지 않나요.

[기자] 네, 이 부분은 앞선 판례를 보면 될 듯한데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구질구질하게 ‘뭐 해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즉 ‘구체적인’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폭넓게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 자리에 가지고 들어간 이른바 ‘말씀자료’에 삼성 경영권 문제 등이 언급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입장은 뭐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텐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크게 두 갈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축은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다른 한 축은 재단 지원금은 문화융성 정책 차원의 일이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융성 등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된 공익사업이다” 즉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씨가 삼성 등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나는 몰랐다” 그렇게 나올 것이 뭐 99% 확실해 보이구요.

[앵커] 그렇겠네요, 법리 다툼이 만많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했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엔 그동안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두 명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이상철, 이동찬, 남호정 변호사, 이렇세 3명의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남호정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벌이는 한편, 이동찬 변호사를 통해선 모임에 속한 전직 고위 법관 출신들의 물밑 혹은 고공 지원을 받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 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 근원이자 몸통이랄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관련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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