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변희재씨. /연합뉴스
보수 논객 변희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8일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종북'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변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매국노'라는 표현 등은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북'이라는 표현은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에 13차례에 걸쳐 이 지사를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를 공동으로 점령했다" 등으로 표현했다.

이 지사는 ”변씨의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이나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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