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딸의 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섰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채용하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며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석채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 증인 채택 요구도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국회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서도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이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시로 바뀌는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유열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굳이 저한테 이 회장과 저녁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일이 딸 일이 아니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사장은 또 "저녁식사 자리를 해 달라고 해서 점심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다시 한 번 여쭤보기도 했었다"며 "2011년 모 지사장이 취임 인사를 간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회장과 얼마 전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3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2011년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이전”이라면서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도,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쓰는 각 봉투 중에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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